『고창군가족센터 취약·위기가족 지원사업』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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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제 2024-08 『고창군가족센터 취약·위기가족 지원사업』채용공고 2024년 고창군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전문기관으로 함께 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. 2024년 02월 02일 고창군가족센터장(직인생략) 1. 모집분야/응시자격요건/근로조건 1 . 채용 분야 채용예정직급 : 배움지도사·키움보듬이 채용인원 : 0명 임용예정부서 : 상담사례관리팀 근무기간 : 채용일 ~ 2024. 12. 31 ○ 업무내용 * 배움지도사 – 사례관리 대상가정의 유아 및 초·중등생 자녀대상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 - 자기주도적 학습계획형성, 과목별 학습지도, 정서지원(멘토·멘티), 일상 습관 지도 * 키움보듬이 - 긴급일시돌봄,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서비스 지원 ※ 배움지도사, 키움보듬이는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※ 배움지도사, 키움보듬이는 겸직으로 활동 가능 2 . 응시자격 기준 자격요건 배움지도사 - 만 19세 이상으로 유아교육, 초·중등 학습지도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-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,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- 우대자:교원자격증 소지자, 전직교사, 학습지도관련 경력자, 해당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,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, 청소년지도사 키움보듬이 - 키움보듬이로 활동가능한 건강한 자 - 아동관련 범죄사실이 없는 자,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- 우대자:노인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 ○ 결격사유 ※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 될 수 없다. 1)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)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「성폭력범죄의 처벌」등에 관한 특례법,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. 근무조건 가. 보수 - 2024년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취약·위기가족사업 지침 준용 나. 근무형태 : 1가정당 주 1회 이상(매회 2시간), 이동시간 제외 4 . 전형일정 원서접수 : 2024. 02. 02 ~ 2024. 02. 16 17:00까지 서류 합격자 : 원서접수 후 개별연락 면접심사 : 서류전형 후 개별연락 최종합격자 : 면접심사 후 개별연락 채용일 : 제출서류 및 결격사유 조회 종료 후 개별 연락 ※ 상기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5 . 심사내용 가. 1차 : 서류심사 나. 2차 : 면접심사 (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함) ※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※ 필요에 따라 심층면접 추가 진행 ※ 최종 합격자 발표 – 개별 연락 다. 최종합격자 결정 :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※ 최종 고득점자가 합격을 포기할 경우, 차점자를 채용 차점자 채용 시 센터장이 부적격자로 판단할 경우, 재공고 ※ 단,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로 결정 6 . 응시자 제출서류 가. 활동신청서 1부 [붙임 1] 나. 자기소개서 1부 [붙임 2] 다.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[붙임 3] 라.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, 학위증명서 관련 서류 일체 마. 기타 지원신청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※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, 채용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받고 서류 구비 7 . 접수요령 가. 접수기간 : 2024. 02. 02 ~ 2024. 02. 16, 17:00까지 나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다. 제 출 처 :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57 (고창군가족센터) ※ 지정된 양식 이외의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 8. 유의사항 가.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며, 차후에라도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 나. 합격 후 범죄경력회신 및 채용신체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. 다. 공고 사항의 불이행 및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. 라. 공고 기간 내에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함. 마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. 바. 채용 여부 확정 이후 불합격자에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※반환청구기간 : 채용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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